건강보험료는 입사일이 매월 1일인 경우에만 해당 월부터 부과되며, 2일 이후 입사한 경우에는 입사한 달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지난달 10일에 입사하셨다면,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일 이후 입사 시에는 본인의 희망 여부에 따라 해당 월의 보험료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납부 미희망을 선택하셨다면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재 7월 급여명세서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대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고 시점에 따라 보험료 부과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