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월 입사 후 당월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 부과 기준이 다르므로 각각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당월 입사 후 당월 퇴사 시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입사일이 매월 1일인 경우 가입자가 희망하고 사업주가 동의한다면 당월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1일 이후 입사하여 당월 퇴사한 경우에는 가입자 희망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입사일이나 퇴사일과 관계없이 실제 지급하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공제합니다. 따라서 당월 입사 후 당월 퇴사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발생한 보수가 있다면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매월 1일 자격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1일 입사자는 당월분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2일 이후 입사자는 당월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 입사 후 당월 퇴사한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2일 이후 입사 후 당월 퇴사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정산 및 취득·상실 신고는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착오 신고 시에는 내용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