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 업종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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