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중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국세환급금의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활근로 참여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장애인 자녀의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도 대리납부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