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인적공제 및 특별소득·세액공제 적용 여부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며, 소득세법상 규정된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와 특별소득공제(보험료 등), 특별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등)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며, 종합과세 시 거주자와 동일한 과세표준 계산 방식을 준용하지만 인적공제 중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즉, 비거주자는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만 가능하며, 그 외 부양가족 공제나 각종 특별공제 혜택은 배제됩니다. 다만, 비거주자라도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어 해당 소득이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나, 위에서 언급한 공제 항목들은 여전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는 거주자에 비해 공제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신고 시 본인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