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의 중도 입·퇴사 시 급여 일할 계산 방식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해당 월의 전체 일수(역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이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주휴일 포함)을 제외하고 근무일수만으로 계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산 방식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주휴일을 포함한 역일수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노사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