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및 일부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 기본공제(연 150만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률혼 관계여야 하며 사실혼 관계는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면 다음과 같은 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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