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대상일 때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비용 처리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개인사업자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대상일 때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비용 처리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6. 8. 10.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500만원) 이하라면 운행기록부 없이도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0만원(또는 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비용 처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 인정 한도: 관련비용이 한도액(1,500만원 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업무사용비율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사용비율 적용: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적용할 수 없으며, 관련비용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업무사용비율은 '한도액 ÷ 관련비용'으로 산출되어 비용 인정 범위가 제한됩니다.
주의사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산입하기 위해서는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관련비용 전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세서 제출: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