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에 설치된 난간이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부대설비에 해당한다면, 해당 난간 설치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은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 등의 설치비용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신축 시 건축물의 일부로서 설치된 난간은 건축물의 효용을 높이는 부대설비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설치 형태나 건축물과의 일체성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해당 난간의 설치 내역을 확인받아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