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크게 근로자 본인의 요건과 기업의 사유로 나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감면을 적용받은 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즉시 추징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대출 이자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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