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해당 금액을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 계정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이때 '연간 임금총액'은 근로자가 1년간 받은 임금의 총합을 의미하며, 단순히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이 항상 퇴직금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연봉 외에 상여금이나 수당 등이 포함된 경우 이를 반영한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12분의 1을 산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