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대장의 보존 기간은 마지막으로 기재한 날부터 3년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과 임금액 등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작성된 임금대장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로서 법령에 따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보존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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