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휴직을 허용한 30인 이상 사업장의 업무분담 지원금은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입니다.
업무분담 지원금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 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 시에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와 함께 근로자의 육아휴직 증명 서류, 업무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 지급 사실 증명 자료(임금명세서, 임금대장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