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는 각 업종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되, 업종별로 적용되는 기준수입금액이 다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에 따른 산식을 적용하여 환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환산 수입금액 계산식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환산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주의사항
원천세 환급세액을 차월로 이월하지 않고 바로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경공사 세금계산서에 품목, 수량, 단가를 어떻게 포함시켜야 하나요?
무신사 위탁판매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