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수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업종코드는 사업의 실질적인 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상품 종합 도매업(업종코드 519111)'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해외 직수출 사업자로서 업종코드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절차
정년 이상 고령자의 고용보험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외 용역 공급으로 인한 매출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반영되나요?
중개형 ISA 계좌의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우면 어떤 세금 혜택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