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용역 공급으로 발생한 매출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외화로 받은 대가는 공급시기(역무 제공 완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FCA 조건으로 거래할 경우, FOB 조건과 비교했을 때 매출 인식 시점이나 마감 처리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실업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비거주자에게 악기 세션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