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악기 세션 비용은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이나 조세조약 적용 여부는 비거주자의 거주지국 및 용역 제공의 실질적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계약서와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