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 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부과됩니다.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근로자가 65세 이후에도 단절 없이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 사업을 포함한 고용보험 전체가 적용되며, 보험료도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 이때 '계속 고용'이란 원칙적으로 근로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하며, 전직하는 경우에도 휴일 등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