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중도 입사자의 건강보험료가 7월 급여명세서에 반영된 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처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자의 자격 취득일이 매월 1일인지, 2일 이후인지에 따라 당월 보험료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입자가 7월 1일에 입사했거나,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월부터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입사일이 2일 이후임에도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었다면, 페이롤 업체에 해당 부과 내역이 입사 월에 대한 것인지, 혹은 다른 사유로 인한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