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법인에서 우선주 주주가 주식양수도계약 시 양수일 이전 배당금을 포기했을 때, 결손법인 입장에서 소멸되는 배당금원을 자본항목으로 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배당 시점에 잡이익 등 수익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