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배당청구권을 포기하여 법인의 배당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채무면제이익)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법인이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배당을 결의했으나 주주가 그 배당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이는 법인의 부채(미지급배당금)가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자본항목의 조정이 아니라,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서 익금산입 대상입니다.
배당금 포기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은 배당청구권을 포기하여 법인의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합니다. 실제 배당을 지급하는 해에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 시점에 즉시 익금으로 인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