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유학)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무 시작 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로부터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근무하는 경우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강제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은 학업과 병행 가능한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범위 내에서 허용되므로, 배달 대행, 택배, 대리운전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형태의 활동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학교 유학생 담당 부서에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