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현지에 로열티 관련 규제가 있더라도, 과세당국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습니다.
이전가격세제는 기업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정상가격이 아닌 자의적인 가격을 설정하여 과세소득을 인위적으로 이전하거나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대국인 브라질의 현지 규제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나라 과세당국은 국내 거주자(내국법인 포함)의 과세소득을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과세조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지 규제와 별개로 우리나라 세법상 정상가격 원칙이 우선 적용되므로, 관련 거래에 대한 기능·위험·자산 분석(FAR 분석)을 철저히 수행하고 이전가격 정책을 문서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