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징계 기록은 처분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인사기록카드에서 말소되며, 기록이 말소되면 승급제한기간이 회복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이 일부 해소되지만, 징계로 인해 이미 발생한 법령상의 제한사항이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 종류별로 집행 종료일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해야 말소됩니다. 단, 말소 제한기간 중 다른 징계처분을 받으면 각 처분의 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징계 기록이 말소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징계 처분이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통해 무효·취소되거나 일반사면을 받은 경우에는 위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말소됩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휴직 등)은 말소 제한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나,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이나 육아휴직 등은 예외적으로 산입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