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에게 보육활동 침해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 원장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해당 내용증명 발송 사실과 관련하여 나에게 퇴사 종용을 3번 한 경우, 법적 대응 방안이 있나요?

    2026. 2. 20.

    학부모에게 보육활동 침해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행위가 원장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퇴사를 종용하는 경우 법적 대응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장의 퇴사 종용은 부당한 압박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명예훼손 성립 여부: 학부모에게 보낸 내용증명이 사실에 기반하고 보육활동 침해 중단을 요청하는 정당한 행위였다면, 이는 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을 때 성립합니다.

    2. 퇴사 종용의 부당성: 원장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부당한 압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적 대응 방안:

      • 내용증명 확보: 학부모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사본과 원장이 퇴사 종용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자 메시지, 녹취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내부 절차 활용: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가 있다면 이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노동청 진정: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부당한 퇴사 종용에 대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 부당한 압박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원장의 퇴사 종용이 반복되거나 심각한 수준이라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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