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종교단체가 법인세 신고 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비용을 기재하면 법인세가 면세되는 것인가요?
2026. 2. 20.
비영리 종교단체가 법인세 신고 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비용을 기재한다고 해서 법인세가 전액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과세표준을 줄이는 효과는 있습니다.
결론: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비용 자체를 직접적으로 법인세 면세 사유로 삼는 것은 아니지만, 법인세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납부할 법인세액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근거: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일정 범위 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29조에 근거하며, 해당 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면 과세소득이 줄어들어 법인세 부담이 감소합니다.
-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구분: 비영리 종교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면세 대상이 아닌 경우: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에 열거된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이러한 과세 대상 소득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비용을 단순히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법인세가 면세되지 않으며, 법인세법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요건을 충족하고 세무조정 절차를 거쳐야만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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