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어머니가 제 명의 주택청약 통장에 넣은 금액은 자동으로 반영되나요?

    2026. 2. 20.

    어머니께서 귀하 명의의 주택청약 통장에 납입하신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저축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납입하신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해당 연도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무주택 세대주: 해당 연도 전체 기간 동안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본인 명의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통장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의 청약저축이어야 합니다.

    만약 귀하 명의의 주택청약 통장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신다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와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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