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가 독립하여 거주하는 경우 각각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6. 2. 20.
네, 형제자매가 독립하여 각각 다른 가구에서 거주하는 경우, 각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되므로 원칙적으로 한 가구에서 한 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관계는 근로장려금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각자 독립하여 별도의 가구로 인정될 경우 각각의 재산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독립하여 거주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동일 주소에서 부모님과 세대 분리한 경우: 같은 주소지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한 가구의 가구원으로 평가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과 본인의 재산을 합산하여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근로장려금은 가구 내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 직계존비속 소유 부동산에서 별도 거주하는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으로 평가합니다. 이 경우에도 직계존비속의 재산과 본인의 재산을 합산하여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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