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 포함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부담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급여에서 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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