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급여,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체불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안의 위법성 정도에 따라 벌금을 구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체불 사건의 벌금 액수는 체불임금의 약 10% 수준이며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체불 근로자가 다수이거나 사업주가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변제를 지연하는 등 악의적인 경우에는 1,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구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