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누구의 홈택스에서 조회해야 하나요?

    2026. 2. 20.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받는 사람의 홈택스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이 아닌,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여 공제받는 사람의 연말정산 시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 내역은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받는 근로자의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공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누가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받을지 결정한 후, 그 사람의 홈택스에서 의료비 내역을 조회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이때, 부부 합산 절세 전략을 고려하여 의료비를 더 많이 지출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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