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전에 가입한 법인 대표자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노란우산공제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21.
2016년 이전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법인 대표자의 경우,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총급여액 4,000만원 이하: 연간 500만원
- 총급여액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연간 300만원
- 총급여액 1억원 초과: 연간 200만원
이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부동산 임대소득 해당분은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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