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대학생이 부모님의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대학생의 교육비 자료는 누구의 홈택스에서 조회되나요?
2026. 2. 21.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 부모님의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대학생의 교육비 자료는 부모님의 홈택스에서 조회됩니다.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학생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 부모님의 기본공제대상자 요건(나이, 소득, 관계, 생계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해당 대학생의 교육비는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교육비 관련 자료는 부모님의 홈택스에서 조회되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됩니다.
다만, 대학생 본인이 직접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지출하고 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교육비 자료는 본인의 홈택스에서 조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의 맥락상 부모님이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를 부담하고 기본공제대상자로 포함시키는 경우를 상정하므로, 부모님의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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