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는 누구인가요?

    2026. 2. 2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적용 제외 대상

    1. 18세 미만 근로자: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 제외 가능합니다. (단, 2015년 7월 29일부터는 사업장가입자로 당연 적용되나, 본인 신청 시 제외 가능)
    2.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 적용자: 타 공적연금 가입자
    3.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자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상이연금, 퇴역연금일시금 수급권자
    4.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에는 적용됩니다.
    5.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 근로자
    6. 단시간근로자: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며 고등교육법상 강사, 사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여러 사업장의 근로시간 합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7. 노령연금 수급권자 중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
    8.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단,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지급이 정지 중인 경우는 가입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

    1. 직장가입자 제외 대상:
      •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
      •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 무보수 대표자만 있는 법인사업장 (단, 6개월 미만 소급 신청 시 인정 서류 제출 필요)
    2. 건설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 근로하거나 월 8일 미만 근로 시 (단, 총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8일 이상 근로 시 적용)
    3. 국민연금 적용 제외 대상 중 일부: 국민연금 적용 제외 대상과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 사항

    •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는 가입될 수 있습니다.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만 60세 이상 근로자라도 다른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상시근로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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