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50만원 급여 소득자에게 적절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1.
월 450만원 급여 소득자에게 적절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비율은 총 급여액의 25%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부가서비스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25%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근거:
소득공제 기본 원리: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 450만원 급여 소득자의 경우, 연봉으로 환산하면 5,400만원이며, 이의 25%인 1,350만원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카드 종류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전략적 카드 사용:
- 총 급여액의 25%까지 (연 1,350만원까지): 이 구간에서는 소득공제율보다는 신용카드의 다양한 부가서비스(할인,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신용카드 사용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총 급여액의 25% 초과분 (연 1,350만원 초과분): 이 구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려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2,000만원을 사용했다면, 초과분 650만원에 대해 체크카드를 사용했을 때 신용카드보다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 항목 활용: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이용료 등 추가 공제 항목에 대한 지출은 공제율이 더 높거나 한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항목들은 해당 카드를 활용하여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총 급여 7,000만원 초과 시 도서·공연비 등 일부 항목은 추가 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기본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며,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비 등 추가 공제 한도는 300만원으로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급여액 7,000만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 기본 공제 한도는 250만원, 추가 공제 한도는 200만원으로 최대 4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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