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인력 공급업체 계약 시 현금 영수증만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21.
건설업 인력 공급업체와의 계약 시 현금영수증만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현금영수증이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되었어야 하며,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에게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나 사업과 무관한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의 발급 용도가 '지출증빙용'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되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 신청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의 발급 내용과 사업 관련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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