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 불량으로 인한 정직 1개월 처분이 부당한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6. 2. 21.
네, 근태 불량으로 인한 정직 1개월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등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근태 불량으로 인한 정직 처분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당 징계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징계의 정당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근태 불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근태 불량의 정도, 반복성, 회사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징계 절차의 정당성: 정직 처분을 내리기 전에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징계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징계 양정의 적정성: 근태 불량의 정도에 비해 정직 1개월이라는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 양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구제 신청 절차: 부당 징계라고 판단될 경우, 징계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 징계 양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부당 징계 여부를 판단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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