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무신고했을 때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1.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7년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즉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긴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무신고)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이는 과세 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을 의미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해당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신고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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