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 기간 변경 시점과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1일 기준에 대한 질문
2026. 2. 21.
대손세액공제 시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 근거하며,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약 부도 발생일이 12월 31일이라면, 6개월이 되는 날은 다음 해 6월 30일이므로, 7월 1일부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5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대손에 대해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이며, 이는 국세청 예규(부가46015-864, 1999.4.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예규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이미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 예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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