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로 1년 4개월 근무 후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인지,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가능한지,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원장이 한 달 더 근무하라고 요구할 경우 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2026. 2. 21.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1년 4개월 근무 후 해고 통보를 받으셨군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장의 추가 근무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 여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4개월간 근무하셨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받지 못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 4개월을 근무하셨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2. 미사용 연차수당: 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문제

    원아 감소 등 어린이집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해고는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장의 추가 근무 요구에 대한 응해야 하는지 여부

    해고 통보를 받으신 경우, 원장의 추가 근무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해고 효력 발생 시점까지 근무하는 것은 근로자의 선택 사항입니다. 다만,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협의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참고:

    •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지급됩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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