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관련] 제출한 사직서가 무효인가요? 3월까지 근무한다고 제출한 사직서가 2월말 근무로 해고통지서를 받았는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신청 시 판정시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1.
제출하신 사직서가 무효인지 여부와 해고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부당해고 신청 시 판정 시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직서 제출 시점과 해고 통보 시점, 그리고 사직서의 효력 여부에 따라 부당해고 해당 여부 및 급여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사직서의 효력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 사직서 제출은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특정 조건(예: 미지급 급여 지급)의 이행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그 효력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출하신 사직서가 무효로 판단된다면, 회사의 해고 통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특히, '3월까지 근무한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2월 말 근무'로 해고 통지를 받은 경우, 이는 근로자의 의사와 다른 일방적인 해고로 볼 수 있으며,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서면 통지 등)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판정 시까지의 급여:
-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원직 복직이 결정되면,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지속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유효한 사직서가 제출되어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구제 이익이 없어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의 유효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참고 판례:
- '밀린 임금을 주면 사직서를 내겠다'는 조건부 사직 의사를 밝힌 근로자에게 회사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70792 판결)
- 기간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구제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3두47115 판결 - 파기환송)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제출하신 사직서의 구체적인 내용, 작성 경위, 그리고 해고 통보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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