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질 때, 플랫폼 매출액과 PG 결제액의 차이에 대한 소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2026. 2. 21.

    PG사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질 때, 플랫폼 매출액과 PG 결제액의 차이에 대한 소명은 다음과 같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결론: 플랫폼의 매출은 실제 발생한 중개 수수료에 해당하며, PG 결제액과의 차이는 판매자에게 정산되는 금액으로, 이는 부채(예수금 또는 미지급금)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플랫폼은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근거:

    1. 플랫폼 매출 인식: PG사는 판매대행 용역에 대한 수수료만을 플랫폼의 매출로 인식합니다. 고객이 결제한 전체 금액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판매자에게 정산될 금액으로, 회계상으로는 예수금 또는 미지급금과 같은 부채로 처리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플랫폼은 PG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고객이 결제한 전체 금액이 아닌, PG사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판매자에게 정산되는 방식입니다.
    3. 소명 자료 준비: PG 결제액과 플랫폼의 매출 신고액이 차이 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소명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중개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 판매자에게 정산해준 은행 입출금 내역
      • PG사에서 제공하는 월별 거래 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 서식] 등 관련 서식 참고)

    참고:

    •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라 판매 대행 또는 중개하는 사업자는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판매자가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비사업자)인 경우, 플랫폼은 해당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3.3%의 원천징수를 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플랫폼의 매출은 중개 수수료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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