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을 지출증빙으로 잘못 발행한 경우 신고 대상인가요?

    2026. 2. 21.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잘못 발행한 경우, 이를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용도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 신고 시 정확한 증빙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별도의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도 변경 절차:

    1. 관할 세무서 문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에 직접 연락하여 용도 변경 가능 여부 및 절차를 문의합니다.
    2. 필요 서류 제출: 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 정보(승인번호, 발행일자, 금액 등), 변경할 사업자등록번호, 용도 변경 신청서 또는 사유서, 본인 신분증 사본, 그리고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거래명세서, 계약서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현금영수증의 용도 변경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내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관할 세무서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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