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계산서 금액을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1.
가공계산서 금액을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는 행위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 가공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여 실제 거래 없이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거나, 비용을 부풀려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 사기죄 성립 가능성: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비용을 부풀려 법인세를 포탈하는 경우,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공계산서 금액을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조세범처벌법 위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 민사상 책임: 가공거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 환급받은 세액,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과제척기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0.4.21. 선고 99도5355 판결: 거래 내역과 손익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컴퓨터에 입력하여 보관 관리하였다면 소득을 감추는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경우이며, 가공거래와 개인 통장 입금과는 다른 사안입니다.
- 조심2018서0784: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제받은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공계산서 금액을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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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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