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중 나이가 73세이고 장애인(1번 코드)인 경우, 장애인 공제와 경로우대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1.
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이 73세이고 장애인(1번 코드)에 해당한다면, 장애인 공제와 경로우대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경로우대 공제는 만 70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따라서 73세의 장애인 부양가족은 두 가지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중복하여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장애인의 경우,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추가 공제
- 73세이므로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두 공제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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