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월세 수입 세금 납부 의무 및 신고 불이익, 절세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21.

    1주택자로서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주택의 기준시가 및 월세 수입 금액에 따라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세금 추징,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금융 불이익 등의 불이익이 따르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1. 1주택자 월세 수입 과세 여부

    • 과세 대상: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 국외 소재 주택의 월세 수입
    • 과세 비대상: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2. 종합소득세 신고 및 불이익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가산세 부과: 무신고 가산세(최대 20%) 및 지연납부 가산세(연 3.65%)가 부과됩니다.
    2. 세금 추징: 미신고 기간에 대한 세금이 한꺼번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3. 세무조사 대상: 반복적인 신고 누락 시 국세청의 중점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금융 불이익: 대출 심사 시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절세 방법

    • 필요경비 인정: 주택 임대 관련 수리비, 보험료, 재산세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활용: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필요경비율이 높아지고 공제 금액이 커집니다.
    • 분리과세 선택: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보다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율 50%(사업자 등록 시 60%), 기본공제 200만원(사업자 등록 시 400만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소형주택 간주임대료 제외: 2026년 12월 31일까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소형주택(전용면적 40㎡ 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에 대한 전세보증금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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