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국 영주비자를 소지한 한국 거주자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1.

    타국 영주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도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적이나 영주권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의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거주자로 판정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주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거주자로 봅니다.
    2. 국내 거소: 국내에 주소지를 두지 않더라도, 1과세기간(1년) 동안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로서 상당 기간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타국 영주비자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위 기준에 따라 국내에서의 생활 근거가 명확하다면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되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가 없고 생활의 근거가 해외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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