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 시 연말정산과 같이 공제 항목대로 금액이 차감되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2026. 2. 21.
네, 종합소득세 계산 시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공제 항목을 통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정산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시 적용되는 주요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으로, 기본공제,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 등), 그 밖의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마련저축 등)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세액공제 및 감면: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항목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월세액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보다 세금 절감 효과가 더 큽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주로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 항목이 적용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에 대한 공제 항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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