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시 발생하는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6. 2. 21.

    합병 시 발생하는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는 합병으로 인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는 합병대가(주식, 금전 등)가 해당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규정되며, 합병의 성격(적격합병 또는 비적격합병)에 따라 과세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의제배당의 정의: 합병으로 인해 주주 등이 얻는 이익이 실제 배당이나 잉여금 분배와 유사하다고 보아 과세하는 것입니다.
    2. 과세 대상: 합병대가(합병으로 받는 주식, 금전 등)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양(+)의 값을 가지는 경우, 해당 초과분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합병대가의 범위: 합병법인이 지급하는 주식,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및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적격합병과 비적격합병: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가 이연될 수 있으나, 비적격합병의 경우 합병으로 인한 자산 승계가 시가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합병매수차익 등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 과세됩니다. 합병매수차익은 5년간 균등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합니다.
    5. 포합주식: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포합주식)에 대해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의제배당 계산 시 해당 포합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따라 과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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