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21.

    우리사주조합원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 해당 회사의 근로자라면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소속 근로자: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지배하거나 거래하는 회사의 근로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경우, 해당 회사 소속 근로자 전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만약 해당 회사 자체에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되어 있다면, 자체 우리사주조합이 해산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이미 조합원인 경우 자격을 상실합니다.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단,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배정받은 주식 등에 한해 자격 유지 가능)
    • 해당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소속 근로자로서 주주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는 제외)
    • 기타 근로기간 및 근로관계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자격 인정이 곤란한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나, 규약에 따라 일정 기간 재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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