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계약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2026. 2. 21.
학원 강사 계약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계약의 성격, 적용 법률, 세금 처리 방식 등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소득은 학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은 독립적인 전문가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적 지위 및 적용 법률:
- 근로소득: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하며, 그 대가로 임금을 받습니다.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 등의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 사업소득: 민법상 위임 또는 도급 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독립적이고 대등한 관계에 있으며, 업무 시간과 방식은 계약자의 재량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처리:
- 근로소득: 근로소득세로 처리되며,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 사업소득: 사업소득세(3.3% 원천징수)로 처리됩니다.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소득자로 간주됩니다.
업무 수행 및 보상:
- 근로소득: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보상은 급여 형태로 정기 지급됩니다.
- 사업소득: 특정 업무나 프로젝트 완수를 목적으로 하며, 보상은 보통 위촉료 또는 용역비로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계약서의 명칭이 사업소득(위촉 계약서)이라 할지라도, 실제 계약 내용과 업무 수행 방식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법적으로는 근로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제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받거나, 출퇴근 시간 및 휴게 시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상당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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